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추계액과 각 장부상 설정액과의 차액을 순손익액 산정시 추가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의 결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207심판(2020.09.22)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x.x.x.인지, 201x.x.xx.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