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20.02.11 신설) ]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2020.02.11 신설)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02.13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 부칙 제4조]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2020.02.11 신설)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