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증여시기 2010.5.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주구성으로 볼 때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등에게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 부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금융증빙만을 갖추어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2010.5.19.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5087심판(2008.09.29)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임대보증금 중 이00 지분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서1207심판(2020.09.22)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x.x.x.인지, 201x.x.xx.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