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임대보증금 중 이00 지분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증여일 이전에 발생한 임차보증금을 증여자가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임차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부4215심판(2014.04.15)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증여시기 2010.5.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