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성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ooooo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독촉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집으로 날라 오고 전화 독촉에 시달리며 금융제재가 계속되었으며 2001년에 5월에 거주하던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기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한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2003.10.15. 이후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국세 및 지방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