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처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본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청구인이 지정한 법인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146심판(2008.12.30)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중0866심판(2021.06.17)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