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574심판(2014.01.27)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5347심판(2013.03.26)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21중0869
  • 참조결정2021중0870
  • 참조결정2021전0871
  • 참조결정2021전0872
  • 참조결정2021중0868
  • 참조결정2021전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