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중2574심판(2014.01.27)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