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일진실업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고 있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2호 괄호 안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0662심판(2013.03.07)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