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1.12.29.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조세심판결정을 통지(조심 2012서551, 2012.11.21.)한바 있으므로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이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840심판(2012.08.3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51심판(2012.11.21)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