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어떠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된 부과처분이 있을 대에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구4731심판(2008.10.08)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2서0662심판(2013.03.07)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673심판(2013.11.08)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세무조정을 기재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