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3서1673 (2013.11.08)
- 제목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세무조정을 기재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요지
-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어떠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된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반토목공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1969.1.24.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인 OOO㈜의 비상장주식과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2006.12.21. 유동화 전문회사인 OOO(이하 “OOO주차장”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OOO㈜의 비상장주식 213,144주 중 94,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동화하기 위해 2006.12.28. OOO주차장에 OOO원에 양도하고 2009.12.28. OOO주차장의 유동화기간(3년)이 종료되어 이지주차장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89,400주(2008년 100% 무상증자)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주차장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고가매입을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OOO원, 총 OOO원)하여 그 차액 OOO원(OOO)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2012.12.18. 청구법인에게 하면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입액과 처분청이 시가로 본 차액 OOO원을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의 변동이 없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조심 2012서1840, 2012.8.3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2013.08.29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840심판(2012.08.3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258심판(2014.01.21)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발행 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의 처분이익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전3159심판(2016.02.25)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248심판(2017.12.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0589심판(2023.08.31)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