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세무조정을 기재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어떠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된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840심판(2012.08.3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258심판(2014.01.21)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발행 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의 처분이익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전3159심판(2016.02.25)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248심판(2017.12.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0589심판(2023.08.31)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