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발행 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의 처분이익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673심판(2013.11.08)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세무조정을 기재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