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종전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부담할 경우 이 건 임가공용역 위탁에 따른 청구법인 및 **** 간의 각 사업연도별 이익 구성비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의 감사보고서상 손익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구분손익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의 손익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에게 최소한의 이윤에 상당하는 임가공비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으로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거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673심판(2013.11.08)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세무조정을 기재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