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터잡은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들 간에 벌어지는 경쟁매매와 장외에서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매입한 쟁점거래를 유사한 상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시가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673심판(2013.11.08)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세무조정을 기재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613심판(2013.10.18)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매입한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5586심판(2024.04.11)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