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8130
  • 참조결정조심 2021부2384심판(2021.12.13)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0904심판(2016.06.21)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3전0589심판(2023.08.31)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