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2)은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시켰다기보다는 법인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외상매출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1중3368, 2012.2.28., 같은 뜻임),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외유출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368심판(2012.02.28)신고누락한 수출액 45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1관련)
  • 따른결정조심 2021전5586심판(2024.04.11)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