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누락한 수출액 45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1관련)
요지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이상 동 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2403심판(2007.01.09)부외원가금액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와 가공자산(공사미수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