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원가금액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와 가공자산(공사미수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요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부외원가인 공사현장전도금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는 제외할 수 없고, 가지급금을 매출채권(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가공매출채권 계상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3368심판(2012.02.28)신고누락한 수출액 45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