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1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541심판(2020.07.13)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498심판(2018.05.0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06심판(2022.06.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5586심판(2024.04.11)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