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관세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환급한 법인세와 같이 원천세도 환급하여야 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aaa와 bbb에게도 공동으로 부과된 것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 중 1인이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의 위법소득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a 및 bbb과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498심판(2018.05.0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2384심판(2021.12.13)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