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47심판(2020.02.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2384심판(2021.12.13)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6876심판(2023.06.14)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