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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