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638심판(2017.01.09)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컨설팅 용역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906심판(2022.06.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