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당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20□□.□.□.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638심판(2017.01.09)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컨설팅 용역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06심판(2022.06.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