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8-누-66236판례(2020.05.08)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