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53판례(2018.08.30)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