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
요지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장외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일이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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