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요지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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