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2021.03.16 신설) ]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2.03.18 개정)
제42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03.18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부칙 제2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2021.03.16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2021.03.16 신설)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