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매입한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증평가 배제규정 조문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할증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전0589심판(2023.08.31)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