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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