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286심판(2005.10.2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2008구4169
  • 따른결정조심2012서1840심판(2012.08.3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