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요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도 그 부인처분의 효력은 양도시점 등에 실제 발생하므로 세액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연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2120심판(2003.10.0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따른결정국심2005광4151심판(2006.09.18)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각하
  • 따른결정국심2007구4731심판(2008.10.08)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8부2346심판(2008.10.08)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