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각하
요지
청구법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286심판(2005.10.2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0부0330심판(2010.12.23)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