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1996.12.31 신설) ]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