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요지
본 세무조사결과통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불복청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286심판(2005.10.2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