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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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8중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