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의 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 국세청장의 1978년도 특정지역고시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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