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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