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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