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전에 을의 요청에 따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하여준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이던 병은행앞으로 경락되었다면 그 부동산이 을에게 사실상 양도(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기일에 그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잔금지급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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