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매도인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이 정산된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것을 승낙한 후 매수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명의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있어서는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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