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교환하면서 동 교환계약 이후 발생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은 교환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가등기 및 저당권설정등 모든 재산권의 행사 또한 교환받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 소유자는 이에 적극협조토록 약정하였다면, 위 교환계약상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종전의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 하여도 적어도 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각각 위 계약에 의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교환이 일어난 날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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