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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