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제80조의2,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