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잔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