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XX.XX.XX.이나 20OO년 △월까지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은 20OO년 ◇월까지는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850심판(2020.12.07)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9265심판(2023.12.0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영업이익이 결손이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