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영업이익이 결손이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106심판(2016.08.16)쟁점법인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