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